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고소에 "사실관계 불분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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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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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구본성 전 부회장 고소에 대한 반박 자료 배포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사진아워홈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사진=아워홈]
아워홈은 전날 구본성 전(前)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현(現)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아워홈은 9일 입장 자료를 내고 "아직 관련 공식 고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구 전 부회장 측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면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워홈 측은 "당사는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 왔다"면서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 시절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본인의 급여를 2배가량 올려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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