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글로컬 기업 성장 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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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1-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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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법'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과 글로컬(Global과 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기업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16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이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 소공인을 의미한다.
 
현재 백년가게는 1424개사, 백년소공인은 959개사에 달한다. 그러나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중기부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 법률안에는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사업승계 조항을 신설했다. 백년소상공인 요건과 지정을 비롯해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에 관한 근거도 담겼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제도 법제화로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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