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습격범 당적' 국회 행안위서도 논란…野 "국민 알 권리 차원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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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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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봉민 "국민들, 피의자 공범·배후 의문"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경찰이 피의자의 당적 공개 여부 등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자 여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고, 야당은 피의자 당적 공개 등 철저한 수사 및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법 집행기관은 결정적일 때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정당법 24조는 공무원의 당원 명부 관련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경찰에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헬기로 이송된 데 대해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며 "매뉴얼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의 당적 공개를 요청했다. 그는 "(정당법 24조는)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당적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오래 보유했고 태극기 부대 집회에도 참여했지만, 최근 민주당 당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여운형·김구 암살'과 비교하며 "국민은 이 엄청난 사건을 피의자가 혼자 저지른 게 맞는지, 배후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피의자를 차량으로 태워준 운전자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현안보고를 보면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까지 피의자를 태운 차량의 범행 관련성은 확인 중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부산 가덕도 모텔로 이동할 때의 차량 운전자는 범행 가능성이 낮다는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윤 청장은 "빠르면 이틀에서 사흘 내에 수사 결과 발표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며 "지금은 공범과 배후에 대해 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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