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특검법 재의 요구'한 법무부에 "정치적 중립 위반한 국기 문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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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수습기자
입력 2024-0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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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세"

  • "보도자료 발표자들 관련 고발 조치 적극 검토"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사유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쌍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직후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며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비리, 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며 "쌍특검의 언론브리핑도 이전 특검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고,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하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대통령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 검찰이 덮고 있다는게 핵심"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표현으로 정치에 끼어들었다"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위반 등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법무부 장관직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공석이다.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인 이노공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카풀을 함께하는 등 친분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에는 4차장검사로 임명된 '윤석열 사단'이다. 당시 3차장검사는 한 비대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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