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청 거부"VS"고의적 노쇼"...75만원 대게 선결제 논란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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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1-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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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을 선결제하고 대게를 못 먹은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5만원을 선결제하고 대게를 못 먹은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게 식당에서 75만원을 선불하고, 환불 요청을 거부 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업주와 고객은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8일 "대게를 선결제하고, 식당에 자리가 만석이라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막무가내로 취급하며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A씨 일행은 지난해 12월 장모님 칠순을 기념해 거제도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울산 대게 집을 예약해 생물을 결제하고 2층 식당에서 상차림비를 내고 먹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A씨 일행은 75만원을 식당에 선결제했지만, 2층에는 만석이라 자리가 없었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언제 자리가 날지 모르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생물인 게를 죽여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또 식당 측은 A씨 일행에게 "홀에 자리를 마련해줄테니, 먹고 가거나 포장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 측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고, A씨 일행은 결제 금액을 남겨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결국 A씨는 "손님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가게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 않냐"면서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에게 이해하라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다만 식당 측은 이 사연에 "오후 7시 30분 예약 손님이 1시간가량 일찍 방문해 생긴 일"이라며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매장에 심각한 영업 방해를 끼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식당 측은 "울산경찰청에 고의적 노쇼, 고의적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저희는 오후 7시에 약속된 방을 준비했다. A씨가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다가 돌아간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도 "일찍 도착했으면 식당 측이 결제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1시간 일찍 도착해 논란을 야기한 고객 잘못"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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