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부산, 광주, 제주 등 8개 시‧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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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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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중 영남‧호남지역 추가 확대···산림화재 등 고려해 연내 전국확대 계획

  • 최근접‧최적정 헬기 출동으로 신속한 초기대응 및 국민피해 최소화

사진소방청
사진=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해당 출동 분석 결과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되었으며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비용 또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외에 추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호남 지역 8개 시·도로 확대 운영을 실시하며, 봄‧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그동안 통합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헬기의 활동 특성과 출동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들로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체결(‘18) △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20) 및 예산확보(‘24년 현재 설계 진행중)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20) △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21)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및 통합지휘‧조정을 위한 법령개정(‘20) 및 운항관제실 설치(‘21) 등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이 마련 된 것”이라며 “산림화재 등 대규모‧특수재난에 대비해‘24년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정비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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