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구 획정, 선거 전 6개월로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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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송윤서 기자
입력 2024-01-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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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행 반복, 국민참정권·선거권 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대립 구도로 인해 선거구획정, 선거제도 등 선거룰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거구획정 기간 단축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 상황과 관련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으로 확정하자"고 했다. 

국회가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거듭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며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 여야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개헌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그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해 예결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번복된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오는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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