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대출쏠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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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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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으로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유동성 비율 규제 신설 

  • 타 상호금융기관에 앞서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100%에서 130% 확대...건전성 규제 강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이 부동산 업종 대출 쏠림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행안부는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확대해 기존 100%에서 130%이상으로 적립하도록 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하기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강화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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