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오후로 연기…'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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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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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오전 국회에서 법제처 이송될 듯…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새해 첫 국무회의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오전 중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돼 이같이 조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등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처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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