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방글라데시 유누스, 징역 6개월...노동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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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1-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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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전면 부인, 곧 항소

방글라데시 빈곤퇴치 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 사진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빈곤퇴치 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 [사진=연합뉴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83)가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법원은 이날 수도 다카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누스에 대해 1996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 그라민텔레콤의 사원복지기금 비적립 등의 혐의를 인정, 이같이 판결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2021년 9월 유누스와 그라민텔레콤 고위직 3명을 노동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이들 4명은 이날 재판 직후 보석을 신청, 1개월 보석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곧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누스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번 재판은 가짜이며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재판의 유일한 목표는 전세계인이 보는 데서 그를 괴롭히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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