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수순 밟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연우 기자
입력 2023-12-28 16: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석 180인 찬성 180인 본회의 통과...與 퇴장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2312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23.12.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장동 50억 클럼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은 일찍이 쌍특검법을 방탄용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됐어도 실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 투성이 법으로 '총선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며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