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환매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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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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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여객·향군상조회 자금 등 1200억대 횡령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총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대금, 수원여객 자금, 재향군인상조회의 부동산과 자금, 향군상조회 매각 과정에서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인수 대금 계약금 일부 등 총 12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임 관계자, 청와대 행정관,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인 그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6월에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수원여객·향군상조회 자금을 횡령에 대해 김 전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해 10월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1조7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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