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 성실히 이행··· 영업활동 큰 제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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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12-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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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도 가능···경영정상화에 최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사진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은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공시 이후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워크아웃, 즉 기촉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권단·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하는 만큼 성공률,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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