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폭우로 강남역 맨홀 추락사한 남매…法 "서초구가 16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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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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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주의 깊게 확인했어야"…과실 20% 판단해 책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8월 중부 지방의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일대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청이 16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차를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내려서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은 "서초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고, 도로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초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며 "맨홀 뚜껑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구 측이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탓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맨홀 뚜껑이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열렸다고 해도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데에는 서초구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남매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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