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광융자액 6365억원...900억원 증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기자
입력 2023-12-27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27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2024년 관광기금 융자사업은 전년보다 대폭 증액한 636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상반기에는 3500억원(기금융자 3000억원, 이차보전 500억원)을 배정해 자금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관광기금 융자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23년 4분기 3.73%)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이나 공공법인, 개인의 운영자금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 우대하는 등 다양한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대출기간도 운영자금은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3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관광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기금융자와 별도로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2024년에는 취급 은행을 기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서 12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은행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제공해 저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을 주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관광기금 융자와 연계해 시행한다. 규모는 1000억원이다. 신청 한도는 2억원이며, 20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한도 심사를 생략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관광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수록한 ‘202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관광기금 융자 관련 세부 내용은 융자상시지원센터 누리집과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