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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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2-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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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환경부가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세종 내에서도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활동 목록 격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11월 이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선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부터 배출허용량을 감축하고 현재 3%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2027년까지 연평균 농도를 13㎍/㎥로 작년보다 30% 이상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겠다고 밝혔다.

4대강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해 4대강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국가보호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전남 순천시 와룡 산지습지와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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