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운동하려면 전기료 더 내"...아파트 입주민 갈등' 반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건희 기자
입력 2023-12-26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파트에서 계단 운동을 하다 입주민 사이 갈등이 발생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에서 계단 운동을 하다 입주민 사이 갈등이 발생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단 걷기 운동을 사유로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이 벌어진 가운데, 반전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계단 운동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4~5개월 전부터 건강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을 통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입주민 B씨가 시비를 걸었다. B씨는 A씨에게 "1층에 사는 본인 운동을 위해 계단 오를 때 센서등이 켜지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전기료가 발생해 옳은 행동이 아닌 것 같다"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저도 공용 전기료 내고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1층에 거주하기에, B씨가 공용 전기료를 내지 않는다고 착각한 것이다. 이후 A씨는 "B씨가 말 걸기 전까지 제 행동이 전기료를 추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계단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센서등 전기세를 추가로 내야하는거냐"고 억울해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또 다른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 사연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다. B씨는 관리사무소에 A씨가 계단 이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한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관리사무소는 "계단은 공용 공간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A씨에게 B씨의 민원이 있으니 "옆 라인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원 이후에도 B씨는 A씨 집을 찾아가 항의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A씨는 걷기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B씨의 비밀을 폭로했다. B씨는 A씨가 운동할 때마다 계단 복도에서 무언가를 계속 충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충전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이 사안이 소방법 위반에 걸리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자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 "무슨 거지 근성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