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김건희특검팀의 수사권과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나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금거북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일 뿐 인사 청탁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9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과연 특검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별도 혐의 수사를 위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인멸 사건 수사에 활용한 만큼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청탁 의혹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축하와 행운을 기원하는 뜻으로 금거북이를 보냈다"며 "전통 의례에 따른 선물일 뿐 요직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3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돼 피해를 보는 것을 우려했다"며 "김 여사 관련 자료를 특정해 지우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탁한 사실이 없는 만큼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실상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양모씨도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양씨의 항소 역시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과 6월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과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씨에게 김 여사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4시 이 전 위원장과 박씨, 양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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