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전국 시도의회와 '지방의회법' 촉구..."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 9일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대거 참여

  • 22대 국회 지방의회법안 6건 계류...정책지원관 확대·별정직 전환도 요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부활 35년에도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을 이끌고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광역의회 대표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별도 법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국회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함께했다.

국회 공식 일정에도 이날 오전 10시20분 강득구 의원 주관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 일정으로 잡혀 있어, 전국 지방의회가 9월 정기국회 입법 논의를 앞두고 공동 대응에 나선 흐름이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독립적인 제도 기반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 조직과 정원, 독립적인 예산편성, 자체 감사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별도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주요 개정 취지로 두고 시행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조직권과 독립적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요구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발간한 현안분석에서 조직·정원 관리의 자율성 강화와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윤리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최근 발의된 신정훈 의원안 역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집행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는 권한 확대와 함께 책임성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를 보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앞두고 올해를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9월 정기국회 기간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핵심 쟁점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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