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샌드박스, 올해 일자리 100개 창출…신규 투자 유치 39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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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2-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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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 발표…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56건

  •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도 핀테크 혁신 지원…현장 소통도 확대

  • 소액생계비대출, 13만명에 915억원 지급…복합상담 제공 16만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가 1년간 신규 일자리를 100개 창출하고 3962억원 규모의 투자를 새로 유치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13만1761명에게 총 915억원이 실행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관련 제도를 통해 금융생활 혁신과 관련 규제 개선,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기준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인력이 전년 동월 대비 1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사업에 새로 투자 유치된 금액은 3962억원에 달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혁신금융서비스는 아이디어·서비스가 혁신적임에도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지정할 수 있다.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표 사례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한국거래소(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돼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며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 또 다른 제도도 관련 업계의 혁신을 지원했다. 지난 6월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된 핀테크 기업들은 손해보험사로부터 ‘머신러닝 기반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시범 운영하는 위탁테스트 제도에도 올해 11건이 선정됐다.

올해 금융위의 또 다른 역점사업 중 하나였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은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13만1761명에게 총 915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2만5589명은 최초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해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의 일선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기간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복합상담도 16만2390건 제공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근본적인 경제생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와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안내받았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한 일용직 근로자는 구직 연계 지원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복합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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