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2008년 이래 시민 재산권과 도시 활력의 걸림돌로 남아있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가 성곽 외부 500m에서 200m로 대폭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5년 묵은 체증이 확 풀렸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문화재청을 향한 우리 시의 끈질긴 규제 완화 요청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지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어우러져 마침내 숙원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제 성곽 외부 200~500m 구역에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재건축·재개발할 때 기존 층고 제한에서 벗어나 시 조례 등 관련 법규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혜택은 전체 219만㎡(약 66만평) 4400여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또한, 성곽 외부 200m 안에서도 구역에 따라 건물 높이 기준이 3m씩 높아진다"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 긴급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리를 가득 메운 영화·연무·우만·지동 등 주민들께 완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드리면서 제 가슴도 벅차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화성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자 찬란히 보존돼야 할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아울러 오늘 시민의 삶 역시 누구도 부인 못 할 대체 불가의 가치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