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승계 지원 실효성 강화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12-22 1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증여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 홍석준 의원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국회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발의 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홍석준 국회의원실이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돼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 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 곤란 및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과 같이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적용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1월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사전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의 장기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