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구 상주시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진상주시의회
[사진=상주시의회]
강효구 상주시의회 의원은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책무 △이용 및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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