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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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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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인멸 염려 있다"…변호사법 위반 혐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50·33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 중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경찰·검찰·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받은 의혹에서 나왔다. 

정 회장은 이를 통해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올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고,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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