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에 부가가치세법 손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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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전형준 기자
입력 2023-12-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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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타인 롱 베트남 사법부 장관 사진베트남통신사
레 타인 롱 베트남 사법부 장관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내년에 부가가치세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특히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더욱 집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18일 Vn익스프레스(VnExpress)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VAT) 개정안을 2024년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제7차 회기(2024년 중순)에서 심의하고, 제8차 회기(2024년 말)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법은 2008년 6월 3일 제12기 국회 9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레 타인 롱(Le Thanh Long) 사법부 장관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발전 상황과 향후 방향성에서 따라 부가가치세 정책에 일부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입법 제안은 5개 정책 그룹과 함께 정부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었다. 변경되는 내용에는 △부가가치세가 비부과 대상 △부가가치세 계산 규정 △부가가치세율 규정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등이 포함된다.

롱 장관에 따르면 해당 법의 개정은 생산 및 사업 활동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행정 절차를 개혁하며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자원을 개방 및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는 글로벌 조세 개혁의 방향성과 일치하며, 안정적인 국가 예산 수입을 보장한다고도 설명했다.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 호앙 타인 뚱(Hoang Thanh Tung) 위원장은 입법 초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 5% 혹은 10%의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으로 조정되는 경우,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뚱 위원장은 또한 명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 활동과 관련된 규정의 합법화를 연구하고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정부가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는 재배, 축산, 수산양식 및 수산물에 대한 세율 규정을 추가하는 부분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조건 개정에 대한 근거와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은 이번 입법 사업이 특히 최근 통과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통해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후에 의장은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더 많은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장은 커피, 새우, 생선 등 품목에서 부가세 청구서 등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장은 부가가치세 규정은 다양한 법령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검토하고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도 주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이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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