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후 기업 유치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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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기자
입력 2023-12-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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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5기 국회 6차 회의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15기 국회 6차 회의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후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단기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띤뜩신문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 국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잠식을 막기 위해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국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때 다른 국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재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다. 베트남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는 세금 차액을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베트남 관세총국 르우 득 후이(Luu Duc Huy) 정책부서장은 해외에 자본을 투자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실제 세금과 글로벌 최저한세(15%)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국가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베트남 관세총국에 따르면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약 122개에 이른다. 그중 베트남 전체 FDI 자본 30%(약 1313억 달러)를 차지하는 삼성, 인텔, LG, 보쉬, 샤프, 파나소닉, 폭스콘, 페가트론 등 유명 기업들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14조6000억동 이상의 법인세를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그동안 면세나 감면으로 실효세율이 15% 미만이었던 FDI 기업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팜 호아이 남(Phan Hoai Nam) 변호사는 이 정책은 공정 경쟁의 장에서 베트남의 과세권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 시장에서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다 안정적인 조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2024년부터 우대세 제도가 바뀌면 베트남의 FDI 유치 경쟁력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이는 고품질 FDI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베트남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 응우옌 민 퐁(Nguyen Minh Phong) 박사는 투자 환경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법인세를 통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전반적인 혜택 및 투자장려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 시 세율 및 투자에 대한 적절한 대안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퐁 박사는 "투자 지원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예산 시스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베트남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각 유관기관이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호찌민시 당위원회 서기 보좌관인 쩐 호앙 응언(Tran Hoang Ngan) 박사는 "조세 도구를 이용해 너무 많은 외국인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안정적인 정치제도, 풍부한 인적자원, 물류와 교통 등 현대적 인프라과 함께 최상의 조건과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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