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CEO 라운지] 은행권 새 스피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엉클조' 리더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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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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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행연합회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엉클조'가 귀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지난 1일 국내 23개 정회원 은행을 대변하는 업무를 시작하면서다. 

올 3월 신한금융그룹 회장직에서 내려온 지 9개월 만의 금융권 복귀이지만 조 회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은행권을 '이자 장사를 하는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업계를 대변해 금융당국과 조율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한금융에서 보여줬던 과감한 추진력과 부드러운 소통 역량을 연합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은행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첫 과제는 단연 상생금융…연내 상생금융안 발표 예정

올해 초부터 은행권에서 시작된 상생금융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의 '종 노릇', '갑질'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이 있은 뒤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이 매듭의 중심에는 23개 은행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가 있다.

조 회장이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외부 평가에 비춰 볼 때 국민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은행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 관점에서의 상생을 강조한 것은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단과 은행장들을 만나면서 연일 상생금융 동참을 이끌어내는 상황을 감안한 결과다.

조 회장이 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에 내놓은 첫 답변은 중도상환수수료 일시 면제다. 이외에도 당국이 제시한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1금융권 대환 등 상생금융안을 정리해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은행권 비이자이익 확대, 관건은 조용병의 대관능력

은행권에선 조 회장의 대관능력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하는데 규제에 가로막힌 탓에 무작정 비이자이익 부문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은행은 여·수신 등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금융위원회 신고를 통해 허용된 신규 업무 등 35개 부수 업무만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투자일임 등 금융업 외 부수 업무는 불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투자일임업 허용을 요구했다.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빅테크 기업들이 전자금융법과 인터넷은행법을 통해 금융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가로막혀 성장 기회를 빼앗긴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당장 당국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러나 그가 신한금융지주 회장 시절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업무 소통을 하며 보여준 대관능력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소통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용퇴 당시 불거진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당국의 기조에 따랐던 만큼 현 정부와 무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후보자의 용퇴를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존경스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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