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강도 대책] '층간소음' 해소 나선 국토부,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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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12-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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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손해배상시 공개

  • 기존 주택, 바닥 방음 보강 지원 강화·융자 지원

  • LH, 내후년부터 바닥 구조 1등급 전면 시행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 입장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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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때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보강 시공이 어려워 입주민에 손해배상하는 경우는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신축 공동주택은 소음 기준(49dB) 미달 시 준공 승인이 불허된다.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준 미달 시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권고에 그쳐 보완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또 손해배상의 경우 장기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아파트의 검사 결과는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보호를 위해 국민에 전면 공개키로 했다. 

점검 시기도 앞당겨진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 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공이 어려운 만큼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 검사를 해 보완시공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방음 보강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재정 보조와 융자 지원을 통해 바닥 방음 보강공사를 지원하고,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방음 매트 시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 선도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바닥구조 개선에 나선다. 내후년부터 모든 LH공공주택에 바닥구조 1등급 수준이 적용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21㎝→25㎝)하고, 고성능 완충재가 사용된다.

정부는 층간소음 보완 시공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및 공기 지연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기우'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은 “기존에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것들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라며 “그간 인증된 제품으로 제대로 시공해 온 업체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서는 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원칙 준수를 강제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는 평가지만, 공사비 증가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자의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반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외 사례처럼 '징벌적 페널티'가 되는 사례가 된다면 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업자들로서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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