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철거 발생 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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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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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장수군
[사진=장수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거나 직권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빈집이 증가하는 곳 등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개축·용도변경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이 가운데 3만9922동(60.5%)는 철거형, 2만6102동(39.5%)는 활용가능형으로 파악됐다.

빈집이 발생한 원인은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거주지 변경, 도시 이주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복잡한 소유관계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 없이 방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것이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한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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