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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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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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 명심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소비자경보는 지난달 16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 관련 소비자 경보에 이은 2차 발령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감면 절차를 진행할 때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현행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회라도 연체하면 별도 통지 없이 즉시 모든 채무액을 추심하겠다는 약정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대출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부업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하면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동의서, 채무감면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대부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한 민원이나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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