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시간 ETF·ETN 변동성 커···투자 시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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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2-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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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주요 민원사례 중심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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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김 모씨는 오후 3시25분께 A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으로 주문이 체결됐다. 그는 유동성공급자(LP)인 B증권사가 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호가 접수시간대(오후 3시 20~30분) 등에는 유동성 호가공급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이런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개장 직전과 장 마감 직전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지는 ETF·상장지수증권(ETN), 해외주식 투자할 때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지정해야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재예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에는 ETF·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 수요가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생길 경우 급격하게 오른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의 차이가 확대돼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퇴직연금(DC·IRP)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 전면 시행으로 지난 7월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자동재예치가 폐지된 상태다. 이로 인해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만기 도래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돼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장외채권에 직접 투자할 땐 유사 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뒤 투자할 것도 권고했다. 채권거래의 경우 장내매매와 장외매매가 모두 가능한데, 이 가운데 증권사를 거래 상대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장외매매 방식의 비중이 주식보다 높다. 장외채권의 경우 증권사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어, 투자 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에도 해당 국가의 제도와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용준 금감원 부국장은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보다 참여기관 등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외화증권거래 약관상 국내 증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 시, 국내 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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