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125일 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05 16: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사 무마 대가로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을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53)에 대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구는 지난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강원도경찰청에 근무하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속받은 3억원 중 1억 2000만원을 실제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수사 도중 김 경무관이 A씨 등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1호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5번째다. 앞서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