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매출' 여에스더, 전 식약처 과장에게 고발됐다..."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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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3-12-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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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사진=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도 활동 중인 사업가 여에스더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4일 밝혔다.

고발인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했던 A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에스더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는 △1항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 △2항 식품 등을 의약품 △3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4항 거짓·과장 △5항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A씨 고발에 여에스더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에스더는 지난 2009년 에스더포뮬러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약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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