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에 與野대치...예산안심사 법정시한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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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2-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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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거대 야당, 민주당 폭거 지속"

  • 박주민 "이동관, 언론 자유 침해에 방송법 위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여야가 강대강 '끝장 대치'에 빠졌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에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 관계를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방송 편성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들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개회 저지에 실패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투표 안건 표결을 마친 뒤 국회 본관 밖으로 나와 항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거가 지속되고 국정 운영의 틀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 왔다"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거대 야당의 폭거를 지속하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급급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75년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본회의를 열었다"며 "민주당은 내용도 절차도 위법적인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부터 국회 경내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취소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했다. 이후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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