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 집중···국토부, 청약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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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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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국토부는 30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과 8월 각각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입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을 신설한다.

아울러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또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중복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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