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화예술지원 사업 공모 중복 피하고 '팔 길이 원칙'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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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3-11-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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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현장 목소리 반영해 심사도 인터뷰 방식으로 개선

 
광주시청
광주시청

광주광역시가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 시기를 조정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면서 ‘팔 길이 원칙’을 지키기로 해 주목된다.
 
‘팔 길이 원칙’은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행정기관이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보조 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본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통합공모 시기가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심사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통합공모 시기가 중복돼 일부 문화예술단체는 신청조차 못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지난 23일 ‘2024년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2024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오는 12월 중순에 하기로 했다.
 
또 통합공모 심사 방식을 면접심사 방식에서 인터뷰 방식으로 바꾸고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과 예술인이 ‘팔길이 원칙’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발전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광주문화재단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청년문화허브와 함께 특별팀을 구성하고 모두 8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안을 만들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안은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예술 현장과 행정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작성했다.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예술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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