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판매시 불이익" 나이키·샤넬 등 불공정약관 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3-11-2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나이키, 샤넬 등 명품브랜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선호가 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브랜드들이 재판매 금지 조항을 약관에 넣으면서 국회나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나이키의 경우 소비자가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 시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으며 샤넬은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에서 해당 조항들을 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업체의 약관 조항들이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도 부당하다고 봤다. 나이키, 샤넬의 약관에 사업자가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수정·편집하거나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가지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어 나이키·샤넬·에르메스 약관에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 발생시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포괄적 사유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에게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 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