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장고' 가능해진다…보험사 안내 절차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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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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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협·손보협, 손해사정 업무위탁 관련 모범규준 개정 추진

  •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 시 통보 기한 3영업일→10영업일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합리적인 보험금 산정·지급을 위해 내년 4월부터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보험업계는 우선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판단하도록 한 것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이 있을 때만 확대된 기간이 적용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모범규준이 개정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내년 1분기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보험사 내규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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