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尹대통령에 사면 요청…"어두운 삶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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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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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석방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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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22일 최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사면요청서에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를 쓴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변호사는 최씨가 허리 수술을 두 차례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최씨만 빼고는 모두 형기만료, 사면 등으로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최씨에 대한 현재의 형 집행 상태는 이성과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호소했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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