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수사심의위 소집 불발...檢 '먹사연 수사' 힘 실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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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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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무산됐다. 송 전 대표의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취지의 송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신청을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에서 확보한 ‘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관한 별건 수사를 위법하게 개시했다며, 검찰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부의심의위는 시민위원회가 안건을 현안위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송 전 대표 안건은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의심의위에 참가한 시민위원들은 약 1시간 40분 가량 논의를 거친 후, 투표를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의 돈 봉투 살포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불법 후원금 수사가 진전될 경우,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역시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애초에 법적으로 후원금 수사는 별건수사로 보기 어려웠고, 지지자들에 대한 내부 결속용으로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원금 수사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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