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납치 시도' 40대 1심서 실형...법원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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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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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명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를 납치할 목적으로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 차량 뒷자석에 탑승했다. 흉기로 협박·납치해 금품을 뜯어낼 목적이었으나, 차에 타고 있던 김씨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공범은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강의 일정과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학원 강사들만 골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2주 전에는 나흘 동안 다른 여성 강사의 대치동 출강학원과 거주지를 답사한 뒤 귀가하는 강사의 차량을 뒤쫓으면서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제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장시간 범행을 준비한 것을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이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해악을 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공모가 아니라 방조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직접 알아보고 수차례 학원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범행 수익을 나눌 것을 약속했다"며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을 분담하고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범행 후 해외 도주 계획을 세운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타강사라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납치해 돈을 갈취하자', '운전해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공범의 말에 알겠다며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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