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0)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19일 A씨(41·사망)와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를 납치하기 위해 김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시도했으나 김씨 남편에게 이를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박씨는 같은 달 2일에서 6일 사이에는 다른 학원강사 이모씨를 납치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 일대 학원과 주거지 등을 염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약 1개월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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