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운영자 엄단...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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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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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이 청소년 도박 중독 근절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단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15일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조직범죄 전담 검사로 하여금 경찰과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면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달 3일 법무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과 경찰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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