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정부, 차우크퓨 심해항 사업 컨소시엄 조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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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통제 하에 있는 통상부 산하 경제특구 중앙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라카인주 차우크퓨 심해항 사업을 실시하는 컨소시엄 설립과 관련해, 참가기업 응모조건이 공개됐다. 8일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 등이 보도했다.

 

동 위원회는 컨소시엄 참가 관심표명서(EOI)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에 제정된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사무국인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등록되어 있는 현지기업 또는 공개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00만 달러(약 30억 엔) 이상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가능 ◇법인 설립 이후 10년 경과 또는 인프라 개발 부문 5년 경과 등을 조건으로 공표했다. 다만 법인 설립자가 라카인 민족 출신자일 경우, 조업연수 및 경험연수 조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온라인 기업등기 시스템 ‘MyCO’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을 것 ◇통상부 및 수도 네피도위원회, 주・지역정부 등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을 것 ◇차우크퓨 심해항 사업에 기술지원이 가능한 충분한 수의 숙련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을 것 등도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접수마감은 12월 15일. 관심표명서와 함께 과거 3년간의 재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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