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자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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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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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10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회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221억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계정으로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고 149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의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해당 계정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해 확보했는데, 원격 전산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씨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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