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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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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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은 지난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202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구군위군
대구시 군위군은 지난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202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구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지난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이고 이해심 깊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작년까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 전문 강사를 초빙해 대면 교육으로 시행했다.
 
이날 이수민 강사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장애인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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