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 불가 입장..."이혼 이유로 이렇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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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11-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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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베이션, 2019년 9월 계약 종료 후 소송 제기

  • "미술품 둘 곳 없고 직원도 해고해야...퇴거 어려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8일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노 관장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거듭 퇴거를 요청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노 관장이 개인적인 소송인 이혼 소송과 퇴거를 연관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며 노 관장의 퇴거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고 2주 뒤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으므로 공간을 비울 것을 요구하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9일 예정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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