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 28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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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1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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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쇼핑몰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블로그가 102건, SNS가 51건 등으로 집계됐다. 중고거래 마켓은 23건, 오픈마켓은 1건 적발됐다.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가 255건에 달했다.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도 29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 없이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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