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7㎞' 질주 페라리, 운전자는 유명 기업 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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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3-1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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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자료화면 사진연합뉴스
올림픽대로 자료화면 [사진=연합뉴스]

시속 167㎞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해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66)이 약식 기소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약식기소는 검사가 재산형(벌금·과료 및 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공판을 생략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 조사해 벌금형 등에 처해 달라는 것을 말한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본인 소유의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 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LS일렉트릭 한 관계자는 주간동아에 "김 부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갔다가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 회장의 지시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구 회장은 차량등록 시 잘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경찰의 조사 통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 부장의 거짓 진술은 단독 행동으로 구 회장이나 회사 윗선 개입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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