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故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 수사 인정…국가 배상액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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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1-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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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형 부부에 8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연합뉴스]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한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가 4배 늘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지난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방 전 사장은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돌로 내리찍어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방 전 사장 등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씨의 언니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검찰 재기수사를 진행해 방 전 사장에게 벌금 200만원, 아들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씨 유족 측은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면서 2021년 6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이씨의 언니와 형부에게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국가가 이씨의 언니에게 5000만원, 형부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씨의 언니 부부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신뢰하고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 전 사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망인과 가까운 혈연관계였던 언니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이 사건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약식명령 청구까지 6개월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는 이씨의 언니에게 5000만원, 형부에게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 전 사장을 조사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전 사장은 2021년 2월 6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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